녹십자의원

녹십자의원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통일로 719에 있는 내과·외과·정형외과 등 의원으로, 1986년 7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가까운 역3호선 불광역 34m도보 약 1분 · 직선거리 · 버스 DMC해링턴플레이스 3,015m
진료과목6내과 · 외과 · 정형외과
전문의1의사 1
같은 이름의 기관이 전국에 9곳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녹십자의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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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19, 2층 (대조동) · 우편번호 03397
영문 주소
719 Tongil-ro, Eunpyeong-gu, Seoul
개설일
1986. 07. 08
의사 수
1
설립 구분
개인
요양기호
JDQ4MTg4MSM1MSMkMiMkMCMkMDAkMzgxOTYxIzIxIyQxIyQ5IyQwMyQyNjEyMjIjNjEjJDEjJDg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42.6/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61%

의료인력
16.9 / 30 상위 36.6%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1명
교통 접근성
12 / 25 상위 56.9%도시철도 34m · 버스정류장 3,015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4 / 20 상위 74.7%심평원 등록 안내 2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9.7 / 10 상위 3.1%1986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6과)

외과 전문의 1

그 외 진료과목

내과정형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재활의학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1

지정·참여 현황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
지정 항목 1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자관리(모니터링, 상담, 서비스연계·조정, 교육 등) 및 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가까운 역
불광역(3호선) · 직선거리 약 34m · 도보 환산 약 1분 좌표 기준 계산
가까운 정류장
DMC해링턴플레이스 · 직선거리 약 3,015m 좌표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녹십자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녹십자의원에는 외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녹십자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불광역(3호선) · 직선거리 약 34m · 도보 환산 약 1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녹십자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42.6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61%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대조동의 같은 진료과

대조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