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한의원

늘푸른한의원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로20길 6에 있는 한방내과 한의원으로, 2002년 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1명이 신고돼 있고 월~수 09:30~17:00 · 토 09:30~13:00에 진료합니다.

기준

가까운 역1호선 개봉역 253m도보 약 5분 · 직선거리 · 버스 (임시)철산교 462m
진료과목1한방내과
진료시간
월~수09:30~17:00
목·금09:30~15:00
09:30~13: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같은 이름의 기관이 전국에 26곳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늘푸른한의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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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0길 6, 1동 210호 (개봉동, 현대아파트1단지) · 우편번호 08329
영문 주소
6 Gaebong-ro 20-gil, Guro-gu, Seoul
개설일
2002. 02. 18
의사 수
1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20023160034041190248인허가일자 2002. 02. 18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B1105779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g4MSM1MSMkMSMkMCMkMTMkNDgxMTkxIzQxIyQxIyQ3IyQ4OSQzNjE4MzIjNDEjJDEjJDQ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41.9/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63.4%

의료인력
11.2 / 30 상위 70.6%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1명
교통 접근성
14 / 25 상위 36.9%도시철도 253m · 버스정류장 462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4 / 20 상위 74.7%심평원 등록 안내 2 / 10개 항목
이용 편의
5 / 15 상위 67.3%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7.7 / 10 상위 23%2002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수 09:30~17:00 · 목·금 09:30~15:00 · 토 09:30~13:0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1과)

한방내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한방
일반의 1

오시는 길

가까운 역
개봉역(1호선) · 직선거리 약 253m · 도보 환산 약 5분 좌표 기준 계산
가까운 정류장
(임시)철산교 · 직선거리 약 462m 좌표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늘푸른한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늘푸른한의원의 진료시간은 월~수 09:30~17:00 · 목·금 09:30~15:00 · 토 09:30~13:0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늘푸른한의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09:30~13:00, 일요일 휴진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늘푸른한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개봉역(1호선) · 직선거리 약 253m · 도보 환산 약 5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늘푸른한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41.9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63.4%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개봉동의 같은 진료과

개봉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