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치과병원

미르치과병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상동 백년대로 319에 있는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 등 치과병원으로, 2009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7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진료과목9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보철과 · 치과교정과 외
전문의7명의사 14명
같은 이름의 기관이 전국에 6곳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미르치과병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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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백년대로 319 (상동) · 우편번호 58665
영문 주소
319 Baengnyeon-daero, Mokpo-si, Jeonnam-Gwangju
유치대상국
미국/일본/중국
개설일
2009. 03. 25
의사 수
14명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200964600002000002인허가일자 2009. 03. 25 · 지방행정 인허가
요양기호
JDQ4MTYyMiM3MSMkMSMkMCMkNjIkMzgxMzUxIzExIyQxIyQzIyQ5OSQzNjEwMDIjNjEjJDEjJDA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46.9/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44.5%

의료인력
24.1 / 30 상위 10%주 진료과 전문의 2명 · 의사 14명
교통 접근성
14 / 25 상위 36.9%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46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4 / 20 상위 74.7%심평원 등록 안내 2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4.8 / 10 상위 52%2009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9과)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2치과보철과 전문의 2치과보존과 전문의 2치과교정과 전문의 1

그 외 진료과목

소아치과치주과구강내과영상치의학과예방치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치과
전문의 7 · 일반의 7

지정·참여 현황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
지정 항목 1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 · 구순구개열 등 환자에게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가까운 정류장
동신대학교한방병원 · 직선거리 약 46m 좌표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미르치과병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미르치과병원에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2명, 치과보철과 전문의 2명, 치과보존과 전문의 2명, 치과교정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미르치과병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46.9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44.5%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상동의 같은 진료과

신고값으로 확인되는 진료 항목

이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전문과목·장비·지정에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여기 없는 항목을 진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진료 범위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임플란트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 전문의 4명
치아교정치과교정과 전문의 1명
크라운·보철치과보철과 전문의 2명
신경치료치과보존과 전문의 2명

상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