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남이민복지재단 다온메디컬의원
재단법인 경남이민복지재단 다온메디컬의원은 경남 김해시 율하동 율하3로 29에 있는 내과·외과·정형외과 등 의원으로, 2025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1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9:30~18:30에 진료합니다.
기준
이 병원의 관리자이신가요? 정보 상태 보기 →
기관 정보 본문 바로가기기본 정보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3로 29, 401호,501호,601호 (율하동) · 우편번호 51019
- 영문 주소
- 29 Yulha 3-ro, Gimhae-si, Gyeongsangnam-do
- 개설일
- 2025. 12. 09
- 의사 수
- 1명
- 설립 구분
- 재단법인
- 개설신고
- PHMA120255350356041100007인허가일자 2025. 12. 09 · 지방행정 인허가
- E-Gen 기관 ID
- A2804582 중앙응급의료센터
- 요양기호
- JDQ4MTYyMiM4MSMkMiMkNCMkMDAkNDgxOTYxIzMxIyQxIyQ3IyQ5MiQyNjE4MzIjNTEjJDEjJDI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97.3%
- 의료인력
- 5.1 / 30 상위 95.8%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1명
- 교통 접근성
- 6 / 25 상위 87%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28m · 주차 신고 없음
- 정보 공개
- 6 / 20 상위 34.7%심평원 등록 안내 3 / 10개 항목
- 이용 편의
- 6 / 15 상위 52.7%평일 저녁 진료 신고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 운영 연속성
- 0.1 / 10 상위 98.9%2025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 진료
- 월~금 09:30~18:30
기관 안내사항
13:00 ~ 14:00 휴게시간 1/1 휴무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9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 의과
- 일반의 1
- 기타 인력
- 물리치료사 1
지정·참여 현황
지정 항목 1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기관 ·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감염증 예방접종과 진찰 및 상담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시설 (병상 38)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가까운 정류장
- 율하중심상가 · 직선거리 약 28m 좌표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재단법인 경남이민복지재단 다온메디컬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단법인 경남이민복지재단 다온메디컬의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09:30~18:3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재단법인 경남이민복지재단 다온메디컬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23.2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97.3%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 동기화에서 확인된 변경입니다
- 2026-08-05
- 의사 수: 0 → 1
율하동의 같은 진료과
율하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