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돈치과의원

이갑돈치과의원은 경북 경주시 성동동 원화로 273에 있는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 등 치과의원으로, 1991년 5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1명이 신고돼 있고 월·화·목·금 09:30~18:00 · 토 09:30~12:30에 진료합니다.

기준

진료과목5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보철과 · 치과교정과 외
진료시간
월·화·목·금09:30~18:00
토09:30~12:30
심평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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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273 (성동동) · 우편번호 38146
영문 주소
273 Wonhwa-ro, Gyeongju-si, Gyeongsangbuk-do
개설일
1991. 05. 20
의사 수
1명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19915050041041100004인허가일자 1991. 05. 20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A2701713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YyMiM4MSMkMSMkMCMkNzIkMzgxMzUxIzUxIyQxIyQxIyQ4MiQzNjEwMDIjNTEjJDEjJDI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52.9/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23.1%

의료인력
10.8 / 30 상위 82.6%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1명
교통 접근성
14 / 25 상위 36.9%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75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14 / 20 상위 2.8%심평원 등록 안내 7 / 10개 항목
이용 편의
5 / 15 상위 67.3%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9.1 / 10 상위 9.1%1991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화·목·금 09:30~18:00 · 토 09:30~12:30
접수
평일 09:00~18:00 · 토요일 12;00
점심시간
평일 12:30~14:00 · 토요일 없음
휴진
일요일 휴진 · 공휴일 휴진

기관 안내사항

토요일(첫째주,셋째주) 휴무, 목요일(넷째주) 휴무

심평원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5과)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치과
일반의 1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가까운 정류장
성동시장 동편 · 직선거리 약 75m 좌표 기준 계산
위치
구경주역맞은편(구축협2층) · 구경주역 맞은편 방면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이갑돈치과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갑돈치과의원의 진료시간은 월·화·목·금 09:30~18:00 · 토 09:30~12:30입니다. (심평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이갑돈치과의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09:30~12:30, 일요일 휴진입니다. (심평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이갑돈치과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52.9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23.1%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성동동의 같은 진료과

성동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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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