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역경희한의원
이대역경희한의원은 서울 마포구 대흥동 대흥로 194에 있는 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 등 한의원으로, 2025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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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본문 바로가기기본 정보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194, 1층 일부, 2층 (대흥동) · 우편번호 04112
- 영문 주소
- 194 Daeheung-ro, Mapo-gu, Seoul
- 개설일
- 2025. 03. 05
- 의사 수
- 2명
- 설립 구분
- 개인
- 개설신고
- PHMA120253130033041100010인허가일자 2025. 03. 05 · 지방행정 인허가
- 요양기호
- JDQ4MTg4MSM1MSMkMSMkNCMkMTMkNDgxMTkxIzUxIyQxIyQ1IyQ2MiQzNjEwMDIjNDEjJDEjJDg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68.4%
- 의료인력
- 26 / 30 상위 7.9%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2명
- 교통 접근성
- 12 / 25 상위 56.9%도시철도 59m · 버스정류장 502m · 주차 신고 없음
- 정보 공개
- 2 / 20 상위 96.8%심평원 등록 안내 1 / 10개 항목
- 이용 편의
-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 운영 연속성
- 0.4 / 10 상위 95.9%2025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8과)
그 외 진료과목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 한방
- 전문의 1 · 일반의 1
지정·참여 현황
지정 항목 1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의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원을 안내합니다. ※ 해당 기관은 시범사업 등록기관 기준이며, 요양기관 여건상 실제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 (병상 9)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가까운 역
- 이대역(2호선) · 직선거리 약 59m · 도보 환산 약 1분 좌표 기준 계산
- 가까운 정류장
- 신촌역2호선 · 직선거리 약 502m 좌표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이대역경희한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이대역경희한의원에는 한방내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이대역경희한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이대역(2호선) · 직선거리 약 59m · 도보 환산 약 1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이대역경희한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40.4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68.4%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 동기화에서 확인된 변경입니다
- 2026-08-05
- 의사 수: 1 → 2
대흥동의 같은 진료과
대흥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