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치과의원

현대치과의원은 경북 울진군 북면 북면 장터길 94에 있는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소아치과 등 치과의원으로, 2004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1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9:30~17:00에 진료합니다.

기준

국가검진기관
진료과목9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보철과 · 소아치과 외
진료시간
월~금09:30~17:00
심평원 신고
같은 이름의 기관이 전국에 65곳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현대치과의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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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장터길 94, 94 · 우편번호 36305
영문 주소
94 Jangteo-gil, Buk-myeon, Uljin-gun, Gyeongsangbuk-do
개설일
2004. 12. 22
의사 수
1명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20045250013041100006인허가일자 2004. 12. 22 · 지방행정 인허가
E-Gen 기관 ID
A2701627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양기호
JDQ4MTYyMiM4MSMkMSMkMCMkNzIkMzgxMTkxIzExIyQxIyQzIyQ4OSQzNjEyMjIjNjEjJDEjJDA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59.8/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8.8%

의료인력
10.8 / 30 상위 82.6%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1명
교통 접근성
25 / 25 상위 0.8%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51m · 주차 신고
정보 공개
18 / 20 상위 0.4%심평원 등록 안내 9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6 / 10 상위 40%2004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금 09:30~17:00
접수
평일 09:00~17:00 · 토요일 휴진
점심시간
평일 12:00~14:00
휴진
일요일 종일휴진 · 공휴일 종일휴진

심평원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9과)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소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영상치의학과예방치과통합치의학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치과
일반의 1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시내버스
일반국도 · 부구터미널 하차 · 북쪽방향 · 부구터미널 뒷 건물
가까운 정류장
부구터미널 · 직선거리 약 51m 좌표 기준 계산
주차
공용주차장사용가능
위치
부구터미널 · 부구터미널 뒤 시장방향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현대치과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대치과의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09:30~17:00입니다. (심평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현대치과의원에 주차할 수 있나요?

주차는 공용주차장사용가능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현대치과의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나요?

시내버스 일반국도 부구터미널에서 하차하면 북쪽방향입니다 (부구터미널 뒷 건물). (심평원 신고 교통편 기준)

Q. 현대치과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59.8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8.8%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북면의 같은 진료과

북면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