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은 경북 구미시 진평동 인동가산로 14에 있는 재활의학과 의원으로, 2025년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고 평일 08:30~17:30에 진료합니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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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본문 바로가기기본 정보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가산로 14, 6층 (진평동) · 우편번호 39397
- 영문 주소
- 14 Indonggasan-ro, Gumi-si, Gyeongsangbuk-do
- 개설일
- 2025. 04. 14
- 의사 수
- 1명
- 설립 구분
- 공립
- 개설신고
- PHMA120255080035041100001인허가일자 2025. 04. 14 · 지방행정 인허가
- E-Gen 기관 ID
- A2703187 중앙응급의료센터
- 요양기호
- JDQ4MTYyMiM4MSMkMiMkMCMkMDAkNDgxMTkxIzUxIyQxIyQxIyQ2MiQzNjE4MzIjODEjJDEjJDI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92.8%
- 의료인력
- 16.3 / 30 상위 45.2%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1명
- 교통 접근성
- 6 / 25 상위 87%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36m · 주차 신고 없음
- 정보 공개
- 6 / 20 상위 34.7%심평원 등록 안내 3 / 10개 항목
- 이용 편의
-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 운영 연속성
- 0.8 / 10 상위 91.9%2025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 진료
- 월~금 08:30~17:30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1과)
다빈도 진료 질병 최근 1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진료정보 · 2026-03 기준
진료량 상위 5개 질병을 가나다순으로 표기합니다(순위 아님).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 의과
- 전문의 1
- 기타 인력
- 물리치료사 6 · 작업치료사 2
시설 (병상 13)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가까운 정류장
- 삼성전자후문 · 직선거리 약 36m 좌표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의 진료시간은 월~금 08:30~17:30입니다. (E-Gen 응급의료포털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에서는 어떤 질환을 많이 진료하나요?
최근 1년 진료량 상위 질병은 근막통증증후군,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손상, 회전근개 질환입니다(가나다순 · 순위 아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진료정보 · 2026-03 기준 · 2026-09-02 확인)
Q.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29.1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92.8%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진평동의 같은 진료과
진평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