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요양병원

강화요양병원은 인천 강화군 길상면 길상면 강화동로 181에 있는 내과·신경과·외과 등 요양병원으로, 2022년 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1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진료과목22내과 · 신경과 · 외과
전문의1의사 3

이 병원의 관리자이신가요? 정보 상태 보기 →

기본 정보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강화동로 181 (길상면) · 우편번호 23048
영문 주소
181 Ganghwadong-ro, Gilsang-myeon, Ganghwa-gun, Incheon
유치대상국
미국/중국/중동/몽골/베트남/기타
개설일
2022. 01. 27
의사 수
3
설립 구분
의료법인
요양기호
JDQ4MTYyMiM1MSMkMSMkMCMkOTkkNTgxMzUxIzUxIyQxIyQ1IyQ3OSQzNjEwMDIjNTEjJDEjJDY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19.5/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98.8%

의료인력
6.1 / 30 상위 92.7%주 진료과 전문의 1명 · 의사 3명
교통 접근성
9 / 25 상위 73.3%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165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4 / 20 상위 74.7%심평원 등록 안내 2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0.4 / 10 상위 95.9%2022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22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1

그 외 진료과목

내과신경과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성형외과소아청소년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재활의학과응급의학과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한방신경정신과침구과한방재활의학과사상체질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2
한방
일반의 2
기타 인력
약사 1 · 물리치료사 2 · 사회복지사 1 · 영양사 3 · 조리사 2
식대가산
일반식 가산(영양사·조리사)

지정·참여 현황

가정간호실시기관

간호등급

의사인력 1등급간호인력 1등급
지정 항목 1개의 의미 보기 (심평원 설명)

가정간호실시기관 · 가정간호 실시기관이란 환자가 퇴원 후에도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가정전문간호사로 하여금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간호, 투약, 주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을 말합니다.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시설 (병상 197)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가까운 정류장
마그네사거리 · 직선거리 약 165m 좌표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강화요양병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강화요양병원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강화요양병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19.5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98.8%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길상면의 같은 진료과

신고값으로 확인되는 진료 항목

이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전문과목·장비·지정에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여기 없는 항목을 진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진료 범위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혈액투석혈액투석을위한인공신장기 15대

길상면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