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365한의원

으뜸365한의원은 대구 달서구 본리동 장기로 217에 있는 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 등 한의원으로, 2026년 5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2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가까운 역대구2호선 죽전역 783m도보 약 15분 · 직선거리 · 버스 죽전네거리1 724m
진료과목8과한방내과 · 한방부인과 · 한방소아과 외

이 병원의 관리자이신가요? 정보 상태 보기 →

기본 정보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217, 2층 (본리동) · 우편번호 42690
영문 주소
217 Janggi-ro, Dalseo-gu, Daegu
개설일
2026. 05. 13
의사 수
2명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20263470022041100008인허가일자 2026. 05. 13 · 지방행정 인허가
요양기호
JDQ4MTYyMiM4MSMkMSMkMCMkMTMkNDgxMTkxIzExIyQxIyQzIyQ2MiQyNjEyMjIjNTEjJDEjJDY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24.1/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96.8%

의료인력
14.1 / 30 상위 56.2%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2명
교통 접근성
6 / 25 상위 87%도시철도 783m · 버스정류장 724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4 / 20 상위 74.7%심평원 등록 안내 2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0 / 10 상위 99.7%2026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채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링크입니다 (2026-08-28 확인)

진료시간

홈페이지 안내
월~금 09:00~20:00 · 토·일 09:00~14:00
점심시간(홈페이지)
13:00~14:00
예약 방법
전화 · 네이버예약 · 카카오톡

심평원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8과)

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한방신경정신과침구과한방재활의학과사상체질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한방
일반의 2

오시는 길

가까운 역
죽전역(대구2호선) · 직선거리 약 783m · 도보 환산 약 15분 좌표 기준 계산
가까운 정류장
죽전네거리1 · 직선거리 약 724m 좌표 기준 계산
주차(홈페이지)
본원 건물 주차타워 이용 · 전기차와 총중량 2250kg 차량은 한의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타워이용 불가시간 12:05~12:35 / 19:30~20:00)
오시는 길(홈페이지)
2호선 죽전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11분 · 본리초교 네거리 하차시 도보 1분 (518,달서2) · 달서구 치매안심센터 건너 하차시 도보 2분 (306,성서2)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으뜸365한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죽전역(대구2호선) · 직선거리 약 783m · 도보 환산 약 15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으뜸365한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24.1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96.8%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본리동의 같은 진료과

본리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