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비의원

블리비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조례동 이수로 331에 있는 성형외과·피부과 의원으로, 2021년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1명이 신고돼 있고 월·수·목 10:00~19:00 · 토 10:00~15:00에 진료합니다.

기준

진료과목2성형외과 · 피부과
진료시간
월·수·목10:00~19:00
화·금10:00~20:00
10:00~15:00
심평원 신고
같은 이름의 기관이 전국에 58곳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블리비의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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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이수로 331, 동신빌딩 2층 201호 (조례동) · 우편번호 57949
영문 주소
331 Isu-ro, Suncheon-si, Jeonnam-Gwangju
전화
1833-6683
개설일
2021. 09. 01
의사 수
1
설립 구분
개인
개설신고
PHMA120214820026041100014인허가일자 2021. 09. 01 · 지방행정 인허가
요양기호
JDQ4MTYyMiM3MSMkMiMkMCMkMDAkNDgxMzUxIzMxIyQxIyQzIyQ5OSQzNjE4MzIjNDEjJDEjJDQ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57/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13.2%

의료인력
6.1 / 30 상위 92.7%전문의 신고 없음 · 의사 1명
교통 접근성
25 / 25 상위 0.8%도시철도 0m · 버스정류장 123m · 주차 신고
정보 공개
12 / 20 상위 4.1%심평원 등록 안내 6 / 10개 항목
이용 편의
11 / 15 상위 29.1%평일 저녁 진료 신고 · 토요일 진료 신고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2.9 / 10 상위 70.9%2021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시간

진료
월·수·목 10:00~19:00 · 화·금 10:00~20:00 · 토 10:00~15:00
점심시간
평일 오후 1시 ~ 오후 2시 · 토요일 점심시간 없이 진료
휴진
일요일 휴진 · 공휴일 휴진

심평원 신고 기준 · 실제 진료시간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2과)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일반의 1

오시는 길

가까운 정류장
국민은행앞 · 직선거리 약 123m 좌표 기준 계산
주차
무료 · 차량 이용시 조례 제1 공영주차장 이용가능(주차권 제공)
위치
조례동 LG베스트샵 옆(구 동신대한방병원 건물 2층)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블리비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블리비의원의 진료시간은 월·수·목 10:00~19:00 · 화·금 10:00~20:00 · 토 10:00~15:00입니다. (심평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블리비의원은 주말에도 진료하나요?

토요일 10:00~15:00, 일요일 휴진입니다. (심평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블리비의원에 주차할 수 있나요?

주차는 무료 · 차량 이용시 조례 제1 공영주차장 이용가능(주차권 제공)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블리비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57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13.2%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조례동의 같은 진료과

조례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