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패의원

방패의원은 서울 관악구 남현동 과천대로 851에 있는 내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의원으로, 2023년 7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의 4명이 신고돼 있습니다.

기준

가까운 역4호선 남태령역 293m도보 약 6분 · 직선거리 · 버스 사당IC출입(미정차) 499m
진료과목26내과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4의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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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851, 1층 (남현동, 한울아파트) · 우편번호 08810
영문 주소
851 Gwacheon-daero, Gwanak-gu, Seoul
개설일
2023. 07. 25
의사 수
4
설립 구분
군병원
개설신고
PHMA120233200033041100009인허가일자 2023. 07. 25 · 지방행정 인허가
요양기호
JDQ4MTg4MSM1MSMkMiMkOCMkMDAkMzgxOTYxIzExIyQxIyQ3IyQ3OSQyNjE0ODEjNDEjJDEjJDQjJDgz심평원·공단 공공데이터 공통 조회 키

메디팩터 2026.9.2 산출

48.2/ 100점

전국 의료기관 80,085곳 중 상위 39.4%

의료인력
28.3 / 30 상위 2.9%주 진료과 전문의 2명 · 의사 4명
교통 접근성
14 / 25 상위 36.9%도시철도 293m · 버스정류장 499m · 주차 신고 없음
정보 공개
4 / 20 상위 74.7%심평원 등록 안내 2 / 10개 항목
이용 편의
0 / 15 상위 90.7%평일 저녁 신고 없음 · 토요일 신고 없음 · 일·공휴일 신고 없음
운영 연속성
1.9 / 10 상위 80.9%2023년 개설 · 운영기간 기준

근거는 전부 심평원 등 공공데이터 신고값이며, 상위 %는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전국 분포에서의 위치입니다. 메디팩터는 정보 공개 수준·교통 접근성·이용 편의의 계량이지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추천이 아니며, 목록 정렬에도 쓰지 않습니다. 산출 방법 보기

진료과목 (26과)

성형외과 전문의 2정형외과 전문의 1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

그 외 진료과목

내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의학과영상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재활의학과핵의학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예방의학과

의료인력 (심평원 신고)

의과
전문의 4
기타 인력
약사 2 · 물리치료사 2

시설 (병상 4)

항목을 누르면 같은 시설을 신고한 지역 내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 (심평원 신고)

장비를 누르면 같은 장비를 신고한 기관 모아보기 또는 전국 보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가까운 역
남태령역(4호선) · 직선거리 약 293m · 도보 환산 약 6분 좌표 기준 계산
가까운 정류장
사당IC출입(미정차) · 직선거리 약 499m 좌표 기준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은 공공데이터 신고값에서 자동 구성됩니다

Q. 방패의원에 전문의가 있나요?

방패의원에는 성형외과 전문의 2명, 정형외과 전문의 1명,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 2026-09-02 확인)

Q. 방패의원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은 남태령역(4호선) · 직선거리 약 293m · 도보 환산 약 6분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역사 좌표와 기관 신고 좌표 사이의 직선거리 기준이며, 도보 시간은 환산값입니다.

Q. 방패의원의 메디팩터 점수는 몇 점인가요?

48.2점입니다(100점 만점 · 전국 80,085곳 중 상위 39.4% · 2026-09-02 산출). 메디팩터는 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정보 공개 수준과 교통 접근성, 이용 편의를 계량한 메디스펙 지표이며, 진료 품질에 대한 평가나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남현동의 같은 진료과

남현동 인근 의료기관

같은 지역에 신고된 의료기관을 나란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속한 통계

같은 공공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

신고 좌표 기준 직선거리가 가까운 약국입니다. 순위나 추천의 뜻은 없습니다.

용어 안내

이 페이지에 쓰인 제도 용어의 정의는 용어사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사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