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등으로 등록하면 해당 질환 진료의 본인부담을 낮춰주는 건강보험 등록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한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료의 본인부담 산정 방식이 별도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등록은 진단을 담당한 의료기관이 서류를 발급하고 환자나 병원이 공단에 신청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적용 기간은 질환별로 정해져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재등록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산정특례 등록이 모든 진료비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등록된 질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와 적용 기간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갈래 용어

급여(요양급여)비급여비급여 진료비 공표본인부담금본인부담상한제

정의는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2026-08-12 작성). 개별 기관의 신고 사실은 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진료 관련 사항은 내원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