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진료 항목을 뜻합니다.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정한 진료를 의미합니다.

급여 여부와 본인부담률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항목별 급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검사나 치료라도 진단명이나 시행 조건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로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급여 항목은 무조건 무료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급여는 비용의 일부를 보험에서 부담한다는 의미이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 용어가 쓰이는 곳

치과임플란트 비급여 진료비, 종별 공표 통계로 보기비급여 통계 · 2026-08-14

같은 갈래 용어

비급여비급여 진료비 공표본인부담금본인부담상한제산정특례

정의는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2026-08-12 작성). 개별 기관의 신고 사실은 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진료 관련 사항은 내원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