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 항목입니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로 정해진 항목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을 지불하는 진료를 말합니다.

의료기관마다 항목 구성과 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법령상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진료 전 병원으로부터 비급여 항목과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비급여이면 무조건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진료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건강보험 제도의 급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의학적으로 시행되는 진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용어가 쓰이는 곳

치과임플란트 비급여 진료비, 종별 공표 통계로 보기비급여 통계 · 2026-08-14
비급여 진료비 통계

같은 갈래 용어

급여(요양급여)비급여본인부담금본인부담상한제산정특례

정의는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2026-08-12 작성). 개별 기관의 신고 사실은 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진료 관련 사항은 내원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