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란?
완전한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위치하여 본인부담 비율을 별도로 정해 관리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선별급여는 치료 효과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가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기 전 단계에서 본인부담 구조를 별도로 정해 관리하도록 지정한 항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일반 급여 항목과는 본인부담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에는 선별급여 항목이 일반 급여, 비급여와 구분되어 별도로 표기됩니다.
흔한 오해는 선별급여를 비급여와 동일하게 여겨 전액 환자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선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비급여와 다릅니다.
항목별 적용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기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갈래 용어
정의는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2026-08-12 작성). 개별 기관의 신고 사실은 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진료 관련 사항은 내원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