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이란?
치과의사가 구강 및 치아 질환을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
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구강, 치아, 턱 관련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보건소에 개설 신고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개설 현황을 관리합니다.
진료비 정보와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원은 통상 외래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며, 입원 병상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병상 유무와 규모로 구분되며, 진료 항목의 범위가 다르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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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2026-08-12 작성). 개별 기관의 신고 사실은 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진료 관련 사항은 내원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