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외래 진료를 주로 하며 병상 30개 미만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의원은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상을 두지 않거나 30개 미만의 병상을 운영하며 주로 외래 진료를 담당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개설 기준을 정하고, 관할 보건소가 개설 신고 및 등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일반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 종별을 조회하여 의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라는 명칭만으로 진료 과목이나 전문 분야를 단정할 수 없으며, 세부 진료 과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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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2026-08-12 작성). 개별 기관의 신고 사실은 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진료 관련 사항은 내원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